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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을 경우 현장 안내 및 안전기준 등을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? 조회: 741   작성일: 15-11-30  
문의제목: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을 경우 현장 안내 및 안전기준 등을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?
작성자: 국민안전보건센터(주)

건설업기초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,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에 처음 근무 시 실시하던 현장 수칙 등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은 현장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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